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서이초 교사 사건에서 촉발된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로 교사가 어려움을 겪던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대전, 의정부 등 각지에서 일어났다. 연일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책임과 방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고, 지자체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으로 담임교사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교직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1991년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 문구를 삽입하였다. 또 국가 등은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존중하고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처음의 법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 사례는 없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일선에서는 그런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태가 주목을 받자 정부는 교육 활동 침해유형을 확대하고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 등에 행정체제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했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헌법과 법률 등에 근거해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에서의 존중과 보호, 책임과 권리, 인권보장을 담고 있다. 또 학생은 자치조직을 형성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학생을 헌법적 차원에서 대우함으로써 소지품 검사나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을 강조하고 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여, 학생들이 선생님의 일거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조례는 해석에 따라서는 학생의 어떤 행동도 제재하거나 주의를 줄 수 없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속수무책이다. 특히, 학부모의 부당한 항의에 대하여는 항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교원지위법과 학생인권조례가 공존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교원은 교권을 지키고 학생은 학생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먼저 강조해야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무작정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교육청에 기구를 두고 교육감이 의견을 내고 하는 문제는 나중의 문제일 것이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