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행정학박사

얼마 전 국회에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과거 공안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데 이어 또다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번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방통위의 업무 공백을 우려한 당사자의 자진 사퇴로 무산되었다.

우리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을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감사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주요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대상자는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을 통해 탄핵소추가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됨을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입법부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라 할 것이다. 탄핵심판은 대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형사재판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인용 혹은 기각 등의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를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 에드워드 3세 당시 확립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선 제1공화국부터 있었다고 하니 자못 역사가 짧지 않다. 그러나 탄핵이 우리 정치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박근혜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인용되면서 이 제도가 가진 힘의 본질을 체감할 수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쫓겨나고, 보궐선거를 통해 신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보며 탄핵제도의 강력한 권한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이 6번 있었는데 그 중 현 정부 들어와서 4번의 탄핵이 이루어고 있다. 이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어 장관이 복귀함으로써 입법부, 정확히 말하면 야당의 만용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 장관에 대한 무리한 탄핵을 통해, 6개월이라는 절대 짧지 않은 시간에 대한 업무 공백을 발생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번 일선 검사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가 야당의 만용(蠻勇)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탄핵은 어느 의미에서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최후의 견제장치 같은 것이다. 일선 판사와 검사가 탄핵의 대상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하다.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책무의 무게를 느끼라는 의미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원과 검찰은 각종 인사, 감찰 등 내부통제를 통해 부정부패한 자들을 공직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라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각종 비리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을 신설하였다. 탄핵이라는 헌법적 최후수단이 아닌 일상적 국가체제의 통제장치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을 국회, 거대 야당의 힘을 자랑하듯 하는 탄핵소추가 과연 정당한 권력 행사였는지 의문이 든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라는 이솝우화가 있다. 산꼭대기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몇 차례 속이자 정작 늑대가 나타나 양들을 잡아가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가벼운 말장난이 큰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우화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야당의 일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그들의 입법 권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권력 남용을 통해 스스로 권위 실추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이 야심차게 추진한 공수처라는 새로운 국가조직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야당은 현재 과도한 의석의 힘을 스스로 낭비하며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모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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