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의견 수렴… 군의회 심의 통과하면 시행 들어가

음성군청 청사 모습.
음성군청 청사 모습.

음성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지원기금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이다.

비용 산정 시 적용하는 톤당 단가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은 경제산업국장·기획감사실장·청소위생과장과 해당시설 소재지 읍·면장으로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환경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한다.

군은 다음 달 5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은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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