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상고 기각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신명학원 이사장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판결에 불복하여 신청한 대법원 상고가 11월 26일(목)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인(신명학원 우태욱)의 상고이유가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2016년 9월 20일부터 시작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4년여 만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신명학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중등교육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2016년 9월 20일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신명학원에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특정감사를 거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고발되었다.

특정감사는 2017년 3월 13일에 재개되었고, 특정감사 실시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관리 및 시험감독 부적정, 학생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합숙 근절 위반, 교권 보호 노력 소홀 등 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경고 5명, 주의 16명이 처분 요구되었다.

하지만 신명학원에서는 특정감사 자체를 부정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은 징계 요구 및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 우태욱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2019년 7월 22일자로 취소하였고, 이에 우태욱 이사장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였지만, 이번 대법원판결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의미가 큰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당한 징계 요구를 4년여 동안 거부하였다.

지도·감독 기관에서 징계 요구를 해도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학교법인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기관의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공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방안으로 ‘학생 정원 및 학급수 감축 또는 모집정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축소’,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 삭감’, ‘시책사업 및 기타 특별예산 배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지난 9월 25일,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가 학교법인이 아닌 상급 기관에 설치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등 지도·감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 거의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통하여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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