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문제의 분쟁지역은 충북 음성군 A면 일원으로 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장 부지경계로부터 약 140∼675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농가 및 농지,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분쟁조정위 제공) © 뉴스1
문제의 분쟁지역은 충북 음성군 A면 일원으로 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장 부지경계로부터 약 140∼675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농가 및 농지,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분쟁조정위 제공) © 뉴스1

내 집 근처에 악취를 풍기는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620여만원 배상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충북 음성군 A면 주민 57명이 인근 금속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공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주민들은 4년 전부터 인근 업체에서 풍겨오는 화학물질 냄새가 온마을을 뒤덮어 일상생활이 힘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업체 측은 공장 가동량 감소와 악취 저감시설 교체로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인 음성군청에서 악취 현장을 여러차례 확인한 결과, 2016년도부터 13차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조치(개선권고 2회, 조치명령 11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가 관할 행정기관의 악취 측정자료(2016~2019년)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했더니 복합악취의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한도인 희석배수 10배((1.96×106〜7.0×106 OU·m3/min))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피해 신청인 24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업체 측이 총 62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배상금 결정시 거주지역과의 이격거리, 분쟁지역의 풍향빈도 등을 고려했으며 피해일수는 최대 1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악취 방지시설 설치 투자 등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1 /발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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