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기간 지난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5일간

음성천연가스발전소(LNG) 조감도
음성천연가스발전소(LNG) 조감도

한국동서발전(주)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LNG) 건설사업 예정지 부지와 관련, 토지보상·지장물 보상 작업에 들어갔다.

16일 한국동서발전(주)에 따르면 음성읍 평곡리, 석인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음성읍 평곡리 38번지 일원 246필지 32만5 668㎡ 내 토지의 지상물권 및 권리관계 일체가 해당된다.

열람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5일간이며 열람장소는 한국동서발전(주) 음성그린에너지추진실 토건부 및 군청 경제과 등 2곳이다.

토지,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 보상대상 토지 등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인·허가의 변동 등으로 인해 토지 등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수 있다.

조서내용에 포함돼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주)은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사업비 약 1조 2천억원을 투입, 1122MW급 천연가스발전소 1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