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청 “홍보 차 반출 … 대금도 지급됐다”

최근 음성군 지역사회에 화두가 됐던 A농협 직원의 복숭아 절도 횡령 혐의가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 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수년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복숭아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농협 직원 B씨와 C씨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통보했다.

B씨와 C씨는 수년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복숭아를 절도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5월 해당 농협 조합원 D씨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조합원 D씨는 직원이 농협 내 창고에서 복숭아를 임의 반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절도 의심의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음성경찰서에 직원 B씨와 C씨를 고발했다.

음성경찰서는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송치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피의자들의 진술과 자료로 보아 홍보 활동 차원에서 복숭아를 반출한 사실은 맞으나 반출한 복숭아의 대금이 감곡농협으로부터 지급된 점에서 피의자들이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복숭아를 반출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발췌보도/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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