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준수, 동물학대 및 유기 금지 당부 등

충북도는 8월 3일(월)부터 4주간 공원‧산책로 등의 공공장소에서 도‧시군 합동으로 펫티켓 등 법적 의무사항과 동물학대 및 유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이러한 의무사항 위반 시 소유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홍보하는 것이다.

*동물등록대행기관(충북 87개소) 및 시‧군 축산부서에서 등록할 수 있음

아울러 ‘21년 2월부터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외에도, 휴가 중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위탁관리업 영업장 정보 확인 시스템(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반려동물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도 안호 축수산과장은 “소유자가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키울 경우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준비 등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의식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증가함과 더불어 유기‧유실동물* 발생 및 동물학대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기‧유실동물 발생건수: (‘17) 3,550마리 → (’18) 3,751마리 → (‘19) 4,953마리.

**휴가철 유기동물 발생현황.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