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부권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삼성면 덕정리 시내가 침수된 모습.
삼성면 덕정리 시내가 침수된 모습.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8월 7일(금) 문재인 대통령이 음성군을 비롯해 충북 3개 시.군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

행안부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쳐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걸리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18억∼42억 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앞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조병옥 음성군수, 임호선 국회의원은 정부에 집중호우 피해가 큰 충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지난 5일 이낙연 前국무총리가 감곡면 수해지역을 방문했을때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음성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피해규모 예비조사에서 음성군은 1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으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이 마땅하다 판단되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재가해 음성군 등 충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올해 두 번째 사례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수해에 깊은 고통과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인 음성군 피해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속해서 피해 조사와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지금도 수해지역을 찾아와 도움을 주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내용 수정)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음성군에서도 1명이 사망, 1명이 실종하고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집계됐다. 시설피해는 300여건이 접수되고 농경지 피해 면적은 184ha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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