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농관원, 17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문 모습.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문 모습.

농민들이 공익직불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실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소장 안천용, 이하 ‘음성농관원’.)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여부를 10월까지 점검완료 후, 지자체로 결과를 통보하고 직불금 지급을 결정한다.

음성농관원은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신청 및 접수를 마감한 이후, 신청 농업인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이행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은 17개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 이행항목 당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되고, 여러 항목 위반 시 각 감액율을 합산하여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업인 등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해야 한다.

단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휴경할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약·비료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준수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블로그(blog.naver.com/naqs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인의 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바라며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경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고로 2019년 음성지역 쌀·밭 직불신청농가 11,736호 중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1,123호(9.6%)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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