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농단협, ‘충북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가져

충북도 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있는 농민들 모습.
충북도 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있는 농민들 모습.

“충북도와 도의회는 농민수당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충북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홍성규, 이하 ‘충북농단협’.)는 7월 7일(화) 충청북도 도청 정문 앞에서 ‘충북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홍성규 충북농단협 회장은 “이시종 도지사와 충북도의회는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라면서 “충북도의회는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농단협에서 보내온 기자회견 내용이다.

7월 도의회 회기가 오늘 시작된다.

충북도의회는 24,000여 명의 주민이 동의한 농민수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농민, 노동, 시민사회가 손잡고 함께 만든 충북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지역화폐라는 수단으로 보상하여 지역사회의 선순환을 이루는 농업정책’이라는 데에 농민들은 물론 충북의 시민사회가 동의하고 있다.

도의회는 4월에서 6월로, 6월에서 다시 7월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를 미뤄왔다.

충북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제주와 경남에서 먼저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충북과 경북뿐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논의로 함께하고 있고, 여주는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충북의 농민들만 요구하는 특별한 정책이 아니다.

의회는 언제까지 집행부의 눈치만 볼 것인가?

농민수당을 하고 싶지 않아 핑곗거리로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집행부와 언제까지 형식적인 논의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

도의회는 더 이상 농민단체에게 집행부와 협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7월 회기중에 반드시 농민수당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충북지역 농업인구가 2005년 23만8,610명에서 2015년 17만8,248명으로 10년 새 6만362명(25.3%)이 줄었다.

지금도 농민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만약 현장에서 발의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농민수당이 시행된다면, 농민들에게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지역화폐로 주게 되고,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농민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이 결코 소액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존 농업예산을 조정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충북도는 최근 ‘충북형 뉴딜사업’에 기존에는 없던 예산 700억 원을 새롭게, 신속하게 편성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니 충북의 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농민수당 조례에도 그런 결단과 신속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다른 도는 모두 농민수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직 충청북도만이 농민을 무시하고 있는 작금의 처사에 충북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케팅과 기자회견만 진행해 왔지만 7월 도의회의 모습에 따라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행보가 좌우될 것이다.

이시종 도지사와 충북도의회는 충북의 농민들과 농민수당 제정을 청구한 2만4천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구호제창

-쪽팔려서 못살겠다! 충북도는 농민수당 즉각 제정하라!

-충북도의회는 충북1호 주민발의조례 농민수당 즉각 제정하라!

-이시종 도지사는 충북농민수당 즉각 제정하라!

2020년 7월 7일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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