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총 면적 330㎡초과 사업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음성군 재산세 신고.납부 안내서 모습.
음성군 재산세 신고.납부 안내서 모습.

음성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음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직장 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음성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25%)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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