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단속 및 계도 실시로 깨끗한 음성군 만들기에 총력

관내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 모습.
관내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 모습.

음성군은 6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방법 미준수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불법쓰레기 주·야간 투기 전담 단속반을 선발·운영하고, 각 읍·면 상습 민원지역에 11대의 이동식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배달 및 포장 위주의 음식이나 식료품을 구입해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인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 불법투기 및 소각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CCTV 68대 외에 11대를 추가로 설치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경고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5만 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불법쓰레기 투기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 분리수거 생활화와 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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