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단속 및 계도 실시로 깨끗한 음성군 만들기에 총력
음성군은 6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방법 미준수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불법쓰레기 주·야간 투기 전담 단속반을 선발·운영하고, 각 읍·면 상습 민원지역에 11대의 이동식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배달 및 포장 위주의 음식이나 식료품을 구입해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인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 불법투기 및 소각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CCTV 68대 외에 11대를 추가로 설치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경고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5만 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불법쓰레기 투기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 분리수거 생활화와 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