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금속노조 원남산단지회 기자회견 가져

작은 사업장 노동자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작은 사업장 노동자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김규원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규원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음성군을 포함한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생계 위험에 내몰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원남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과 금속노조 원남산단지회가 4월 8일(수) 음성군청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과 코로나19 재난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규원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민 모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정부와 음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모두 기업과 경영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음성군에 있는 사업체 중 97%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주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질 상담창구 마련과 음성군내 산단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행정정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이 읽은 기자회견 전문을 소개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 및 코로나19 재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음성군에 있는 사업체 중 97%가 50인 미만 사업장

인구 10만 명이 살고 있는 음성군에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무려 9,129개(2017년 음성군 통계 자료)로 전체 사업장의 97.5%에 달한다.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종사자는 42,191명, 임금 노동자는 대략 3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음성군은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집중돼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 현황에 따르면 상담 건수는 총 247건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임금과 해고(인사포함)문제가 59.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며, 갈수록 증가추세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가 필요한 이유다.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21대 국회를 위한 총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일부 진보정당 후보들을 제외하고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관심이 없다. 일부 공약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행 의지가 없고, 어렵게 올라간 법안들도 십수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는 동안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무료노동을 강요당해야 했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를 일상적으로 겪어야 했다. 불법적인 수수료를 갈취당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해야 했으며, 위험한 일을 하청받으면서도 다치지 않을 권리를 제기할 수조차 없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아침마다 출근 여부를 문자로 받아가며 일회용품처럼 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4대 보험도 없이 위험한 노동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1%도 되지 않는 노조 조직률이 말해주듯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해 저항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개정과 근기법 전면 적용 요구는 가장 일차원적인 평등이다. 중간착취와 불법파견 금지요구는 차별해소와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없애는 최소한의 정의다.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위험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 인권이다. 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노동존중 시대를 열 수 있단 말인가!

코로나19재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은 재앙 그 자체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1,378%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78%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 상황에 놓였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도, 정부가 실시하는 긴급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회사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 하청노동자들은 회사가 업체 문을 닫으면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것은 언제 덮칠지 모르는 회사의 해고와 임금 삭감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회성 지원으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생계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당장 해고를 금지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영세사업장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긴급휴업급여나 재난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지방노동청은 작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지원제도와 방안을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에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음성군은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지원책으로 상하수도 요금 20% 감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지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음성군 내 산업단지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에 내몰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민생을 지키는 길이다.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금속노조 원남산단지회 역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살리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년 4월 8일

원남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금속노조 원남산단지회.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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