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동학대.성폭력 등 전혀 개선되지 않아

충청북도는 4월 3일(금) 중대한 불법 행위인 아동학대,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 법인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법인은 1948년 선교사 활동을 하던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운영해 오다가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1법인 1시설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충북도에서 위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하게 된 이유는 첫째,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사회복지 법인이 아동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의하면 충북희망원은 아동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시설에서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 학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매년 1건에서 최대 4건씩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시설차원의 개선 노력이 미약해 사건․사고가 계속 반복되었고, (시설)운영 위원회 또는 (법인)이사회에서도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

이중 사안이 중대하여 사법처리된 것도 4건이나 된다.

특히 2017년 3월, 아동이 물건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원이 이마를 때려 부종, 멍 발생해 가해자는 보호처분 결정과 수강명령 8시간을 명령받았다.

2017년 4월에도 입소아동 6명(男)이 동성 장애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당해, 이들 모두 소년원 6개월, 성폭력교육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또 2019년 6월 생활지도원이 아동에게 폭언, 목조름, 밀침 등 신체 및 정서상 학대로 보호처분 결정과 수강명령 40시간을 명령받았다.

2019년 9월에도 입소아동(남,13세)이 지적장애 아동(남,15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해 보호관찰 1년에 수강명령 20시간을 처분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처벌불원, 진술번복, 증거 불충분 등으로 내사종결 되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도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북도는 설립승인 취소한 두 번째 이유로, 시설폐쇄로 더 이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충북희망원은 아동들에게 적절한 보육과 훈육의 책무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에도, 시설에서 반복적인 학대 및 성폭력 범죄가 되풀이됨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시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청주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규정을 적용 ‘시설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1법인 1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해 진 것으로 판단했다.

처분원인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충북희망원 설립 취소 근거로 셋째, 가족중심의 운영과, 고착화된 폐단들로 개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지난 3월 법인 특별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보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후원금 용도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행위 등으로 개인 혹은 가족들의 특혜와 특권유지에 힘쓰고 있었으며, 충북희망원이 할아버지(김**)→아버지(김##)→아들(김@@)→아버지(김##)로 이어지는 운영권 승계에서 보듯 가족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 법인 특별점검에서 △(후원금 목적외 사용) 임차인 가스난방비 후원금에서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기본재산 처분허가 없이 수익사업 재산임대, △(업무상 배임) 시설장이 법인 건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법인회계에서 무단 지출하는 등 고착화된 폐단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고,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관리소홀 등으로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지역 사회 복지체계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 제2항‘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충북희망원 설립 취소는 우선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청문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되고,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종결되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특정 법인을 강제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며, 대다수의 성실한 법인을 양성하고, 근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복지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공동체 안전을 위한 법적 강제조치와 엄정처리 원칙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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